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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국 경기대 총장 구속
교수임용 청탁 1억원 받아...검찰, 수사 확대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27일 교수 임용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손종국 경기대 총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총장은 지난해 12월 자택으로 찾아온 신임 교수임용 대상자 이모 씨로부터 교수임용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손 총장이 지난 2월 교수 임용 면접심사에서 최초 지원자 15명 가운데 전공심사를 통과한 4명을 심사하며 2등 이씨에게 최고점수를 줘 1등이 되게한 뒤 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 모씨는 지난 3월 이 대학 체육학부에 조교수 직급으로 임용됐으며 이번 학기에 전공 2개 과목을 맡았다. 경기대는 이모 씨를 포함, 이번 학기에 총 21명의 신임교수를 뽑았다.

검찰은 경기대 사무처와 손 총장 집 등을 압수수색, 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과거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 총장은 이날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4-28 오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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