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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때 심사기준 사전 공개해야
이달 중순부터 적용...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대학에서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마감 1개월 전까지 심사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교원 신규 채용시 심사기준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수를 새로 뽑을 때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은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으나 심사기준은 사전 공개 사항에 포함하지 않아 일부 대학이 미리 특정인을 내정해 채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개정안은 지원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분야나 채용인원, 지원자격은 물론 심사항목, 항목별 배점 등 심사기준까지 공고하되 그 기준을 채용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수 채용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8-03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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