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경제성장과 높은 고등교육열, 영어교육 열풍, 전통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아시아의 각 대학에서는 저작권법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출판사들이 유독 아시아에 주목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은 2004년 현재 중국,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와 함께 '스페셜 301조'에 의한 관찰대상국에 속해 있다.★ 미국출판협회장 패트리샤 S. 쉬레더에 따르면, 한국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에 관한 불법복제 단속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유독 대학 교재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수와 대학당국이 저작권법 위반에 앞장서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에게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영어서적을 마구잡이로 번역하여 작가의 이름이 쓰여진 자리에 대신 대학 이름을 넣고 무단으로 인쇄,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작년에 2백개 이상 대학이 미국출판협회로부터 서적 불법복제 행위 단속에 대한 안내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대학당국과 출판인쇄업자,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볼 일이다.
★ 스페셜 301조란, 미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내용을 연례적으로 평가하여, 보호수준이 미흡한 국가와는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협상을 6~9 개월간 벌이며, 협상이 결렬되면 상품이나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통상상 무차별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종합무역법률조항을 말한다.
(크로니클)
지유리 객원기자 yuriwo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