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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전문대학 허용돼야”
전경련, '고등교육개선 실천방안' 제시
대학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 전문대학’을 전면 허용하고 해외 우수대학을 수도권에 유치해야 하며, 사립대 정원외 2% 수준에서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개혁 실천방안’ 보고서를 발표, 대학교육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대학설립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맞는 고등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영리법인 전문대학을 허용,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력을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존의 사립전문대학도 영리법인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4년제 대학과 테크노경영대학원 등 대학원대학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국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시장을 해외에 전면 개방하고 해외의 우수대학을 적극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학설립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혁, 임대건물을 해외대학의 교사로 인정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요건을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이사 수에 대한 제한 철폐, 해외 송출 허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등 특정 지자체에서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들지역에 우선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국내 대학이 해외 우수교수 및 학생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사학의 재정확보를 위해 대학에 일정금액을 제공하는 기여자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기여자 자손에게 소정을 가산점을 주는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기여입학은 사립대 정원외 2% 수준에서 허용하고 등록금 책정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해야 하며, 동시에 사립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는 미국의 주립대학 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도 도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의 설립 및 정원 규제를 푸는 등 대학설립 및 정원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간 M&A(인수합병) 활성화, 대학평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결과"라며 "개혁방안을 교육부 등에 제시하고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3-03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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