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는 신림동 고시촌을 병들게 하고 있는 유사성행위 업소의 현주소를 살펴보기 위한 의도로 기획됐다"며 "본래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하려 했으나 관악경찰서가 '단속할 인력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해 취재기자의 르포 형태로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 파악을 위해 업소의 내부 구조와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 업소가 정한 금품 액수 등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취재 중 신체 접촉의 범주는 등과 어깨에 대한 간단한 마사지뿐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학신문 홈페이지에 올린 해당기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실린 '선정성 논란'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선배'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대학신문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 "지금 이 글이 인터넷에서 비방성기사가 돌고 있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삭제해야 하지 않나요. 선배로서 민망하네요. 괜히 선배들 얼굴까지 뜨겁게 하진 않아야 하지 않을지..."라고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