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 비율을 최소 30%로 법령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는 대학 자율로 이뤄져왔으며, 가계곤란사유 학비 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립대가 13.2%, 국공립대 4.5%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저소득층 면제 비율이 법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재정지원 평가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장학금 수혜 비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