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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학정책 주요사업은?(1)
교육부, 올해 대학 사업 일정 사전 공지
예측 가능 행정 구현, 대학 업무효율 위해 첫 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올해 진행될 대학관련 모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간 추진일정을 사전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 공지된 추진 일정은 대학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12개과(팀)의 33개 사업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됨과 동시에 각 대학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대학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사전 공지를 실시하게 됐다”며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대학정책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대학정책과(02-2100-6492~8)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한다.

1. 대학 학생정원 관리

○ 200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정책 방향 안내

- 보건.의료관련 학과 정원 협의(보건복지부) ‘06. 1월

- 대학 학생정원 정책 방향 안내 ’06. 3월

- 대학 학생정원 조정 확정 통보 ’06. 5월~6월

․ 국.공립대, 보건.의료 계열 학과(대학 자율결정 사항 제외)

○ 학생정원 증원 대학 교육여건 이행 확인

- ‘03~’05년도 학생정원 증원대학 교육여건 이행 점검 ’06. 2월~3월

․ ’03학년도.‘04학년도. ’05학년도 학생정원 증원 대학

※ 교육여건 미이행 대학에 대하여는 행.재정 제재 반영

2. 대학원 정원 관리

○ 2007학년도 대학원 정원정책방향 안내

- 기본계획 수립 ’06. 1월~2월

- 기본계획 통보 ’06. 3월

- 정원조정 신청서 접수 ‘06. 4월

- 정원조정 결과 통보 ‘06. 5월~6월

○ 2006년도 대학원 정원책정기준 이행 확인

- 자료제출 요구 ’06. 4월

- 이행확인 자료 접수 ‘06. 5월

○ 2006년도 대학원 석.박사 통계자료 작성

- 자료제출 요구 ’06. 2월

- 통계자료 접수 및 정리 ‘06. 3월~4월

- 통계자료 발간 ‘06. 5월

3. 대학.전문대학 행.재정 제재

○ 제재 계획 통보 ’06. 3월

○ 대학.전문대학의 이의신청 접수 ’06. 4월

○ 대학.전문대학 행.재정 제재 확정 통보 ’06. 5월

4. 제3회 대학혁신포럼 개최

○ 기본계획 확정 ’06. 4월

○ 각 대학의 혁신우수사례 중 발표대학 선정 ’06. 5월

○ 대학 혁신포럼 개최 ’06. 6월(예정)

5. 국립대병원 관리 및 지원

※ 보건복지부 이관시 변경 가능

○ 국립대병원 예산 확보 및 교부

- 차기년도 중기재정사업 신청 및 반영 ’06. 1월

- 당해연도 예산 교부 ’06. 2월~4월

- 차기년도 주요사업 신청 ’06. 3월

- 차기년도 반영여부 검토 및 관계부서(처) 협의 ’06. 4월~8월

- 차기년도 국회 심의(확정) ’06. 9월~12월

○ 국립대학병원 임원(병원장, 이사, 감사) 임명

- 임기만료 임원에 대하여 수시 임명

○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개최

- 상반기(전년도 결산) 이사회 개최(안건 검토 및 이사회 참석) ’06. 2월

- 하반기(차기년도 예산) 이사회 개최(안건 검토 및 이사회 참석) ’06.12월

6. 국립대 비국고회계(기성회계)

○ 국립대 기성회계의 당해연도 예.결산 보고서 접수 ’06. 3월

○ 관련 통계 작성 ’06. 4월

7. 국립대 교원 성과급 및 시간강사 연구보조비 지급

○ 성과급 지급 실적 평가 ‘06. 3월, 10월

○ 성과급 및 연구보조비 소요액 파악 ‘06. 3월, 10월

- 국립의 대학, 방송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학

○ 성과급(연구보조비) 교부 결정, 결정 통보, 송금의뢰 ‘06. 4월, 11월

○ 성과급 및 연구보조비 집행 실적 파악 ‘07. 1월

○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고지 ‘07. 2월

8. 대학교원 현황 통계 조사

○ 조사 계획 수립 및 공문 시행 ‘06. 3월

○ 현황 통계 자료 제출(대학→한국대학교육협의회) ‘06. 4월~6월

○ 자료 보완 정리(한국대학교육협의회) ‘06. 7월

○ 대학별 입학정원 및 재학생수 확인 ‘06. 7월

-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 기본통계

○ 자료 수정 보완 정리(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6. 8월

9.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 대학의 소요정원 신청 ‘06. 3월~4월

○ 행정자치부에 소요정원 요구 ‘06. 5월

○ 직제심사위원회 상정(행정자치부) ‘06. 7월

○ 예산협의(기획예산처) ‘06. 8월

○ 정원배정 통보(행정자치부) ‘06. 9월

○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개정 ‘06. 10월

○ 국립대학 정원 배정 ‘06. 10월

※ 다음기사로 이어집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6-01-23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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