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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된 탄핵정국이 63일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적법한 절차 위배사항이라고 각하를 주장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가지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선거법 9조,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되므로 이런 위법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일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지만 헌법수호 관점과 탄핵이라는 중요사안에 적합한 중대한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노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5-14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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