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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내년 학생모집 중지
교육부, 학교설립인가 취소 계고
교비 횡령 등으로 황인태 전 부총장이 구속된 서울디지털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학년도 신ㆍ편입생 모집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내년 8월까지 인가 기준 이행과 횡령 등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인가가 취소돼 문을 닫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서울디지털대 감사결과 학생모집 중지와 대학 설치인가 및 법인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계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대는 전 부총장이 교비 35억원을 횡령하고 대표로 있던 매경휴스닥의 전환사채 발행때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등록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한데 이어 어음 3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동아대에 교사가 위치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서울에 교사를 임차해 사용하다 지난 2001년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동아대로 복귀한 것처럼 허의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 3천명과 2·3학년 결원에 따른 편입생 모집을 1년간 중지할 것 △설립인가 요건에 따라 대학을 동아대로 복귀하거나 법인소유의 교사 2백평을 확보할 것 △채권·채무 관계로 빚어지고 있는 학사운영의 불안요소 해소하고 횡령 등에 따른 재정 손실을 보전할 것 등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황인태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13명을 징계하는 한편 내년 8월까지 서울디지털대가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인가와 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하갑래 교육부 인적자원개발국장은 “일반대학과 달리 원격대학은 학교운영을 대학자율에 위임, 교육부 관리 감독 체계가 미비했다”며 “8월말까지 원격대학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서울디지털대 사건이 발생하자 16개 원격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8월말 조사결과와 함께 원격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8-04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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