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9일 차세대 영농인력의 확보와 농산업 발전을 위해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자금 지원은 올해 2학기부터 국립대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며,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 등록금의 최대수준인 1백62만원을 7월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53개 농업계열 대학에서 농업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농업인자녀 4천2백8명으로 농림부는 약 62억원(년 1백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대학생의 친권자인 농업인이 3년간 계속해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거주지역은 제한이 없다. 다만,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회사원, 상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된다.
학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대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학적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시키면 된다.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농업정보화, 지역개발 및 이와 유사·인접과목을 수강하도록 해 농촌경영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계획으로, 당해 학기말까지 시·군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농림부는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융자대상을 늘려나가고, 농과대학생 등에 대한 보조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