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인권위, “대학강사 차별적 지위 개선” 권고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찬국)는 16일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에 있어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간강사가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시간강사직은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수련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이 되었다”면서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돼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복리후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수도 전임강사의 5분의 1 이하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는 시간강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이는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부는 시간강사에 대한 지위와 교육활동 가치를 인정하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해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6-16 오전 10:18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2 한국대학신문 님께 이 기사에 별을 4개만 처 주십시요! 두개는 너무 적습니다. 부탁합니다! 2004-06-30
1 교육부총리 어떻게하면,전임교수 4만여명이 빼앗아간 신분,근무조건,보수를 회복해 줍니까?! 4만5천여 시간강사 교원들에게 절을 드려야 합니다! 2004-06-30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