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와 관련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서)’는 13일 오전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이종서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재심사 청구 대상자는 75년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 탈락 처분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올 1월27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된 4백90여명으로,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재임용 탈락 교수들로부터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벌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기긴은 한달 연장이 가능하고,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한달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대학교원 기간제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정식 업무에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