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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교수 9명 첫 구제
교육부 첫 심사....1명 복직·8명 재심 결정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9명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구제를 받아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구관서·이하 재심위)는 지난 17일 대학교원 재임용탈락 재심청구사건을 심사하고 S대학 K교수 등 9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대학은 재심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재임용 탈락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고, 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지난 91년 설립 이해 재심 청구된 2백여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바꿔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했고, 재심위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이번 처음으로 본안심사를 실시, 9명을 구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대 K교수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재계약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학장의 재계약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취소 결정, 즉 재임용 결정이 내려졌다.

또 D대 L교수 등 8명에 대해서는 인사규칙 등 합리적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다시 재임용 심사를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재심위는 그러나 K대 H교수에 대해 재임용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및 심사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심위는 앞으로 재임용 심사가 △교육ㆍ연구ㆍ봉사 등 교원으로서의 임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고 평가는 공정하였는지 △재임용 탈락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을 살펴 부당하게 탈락되는 교원들이 없도록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6-19 오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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