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시이사들의 대다수(75.4%)는 비리 임원의 복귀 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8~9월 임시이사 1백49명 가운데 중복인사를 제외한 1백4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이중 회수된 65명(대학 46명, 전문대학 14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임시이사 11개교 선임= 최 의원이 11일 발간한 ‘임시이사 대학 실태와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지난 88년 조선대에 선임된 이후 올 9월 현재 4년제 대학 13곳(1백1명)과 전문대학 7곳(50명) 등 20개 법인에 총 1백51명이 파견돼 있다. 최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5곳을 포함하면 모두 25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선임 유형을 보면 △고신대, 경기대, 대구예술대, 세종대, 한중대(옛 동해대) 등 9개 대학은 교비 유용·횡령 등 회계부정 △광운대, 대구대, 대구외대, 영남대, 조선대 등 8곳은 이사회나 대학의 부당운영 △덕성여대, 한성대 등 3곳은 설립자 가족간 또는 임원간 갈등으로 인해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표1 참조>
◆5명 중 1명은 대학 브리핑 한차례도 못받아= 임시이사 5명 가운데 1명(23.4%)은 대학당국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브리핑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대학법인의 경우 30.4%에 이르렀으며, 선임후 3년이 지났음에도 브리핑을 받지 못한 경우도 27.3%나 됐다.
브리핑 횟수는 절반가량(52%)이 1~2회라고 응답, 형식적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5회 이상 받은 경우는 24%로, 선임기간이 3년 이상된 이사 중 브리핑을 한번 받은 이사도 37.5%로 조사됐다.
이사회 참석 빈도는 60%가 ‘모두 참석’했다고 답했으며, 대부분(92.3%)의 이사들이 수당을 받고 있었다. 봉급이나 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연간 수당 총액은 1백~3백만원(45%), 1백만원 미만(36.7%), 500만원 이상(10%) 등의 순으로, 5백만원 이상 받는 비율은 이사장이 54.5%로 가장 많았다.
임시이사들은 학교발전의 걸림돌로 ‘열악한 재정’(57.4%)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으며, 임시이사의 임기제한(13.2%), 구 법인의 간섭(10.3%) 등을 지적했다. 기타 의견(14.7%)으로는 교육부의 간섭, 임시이사들의 책임성 미흡,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이라고 밝혔다.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비판동의= 임시이사 활동에 대해서는 ‘대학 민주주의 확대’(60.9%)를 가장 큰 성과로 들었으며, 재정확보, 대외인지도 증가는 각각 10.9%에 그쳤다.
10명 중 7명(73.8%)은 법인 또는 학교의 외부 차입금 관련 사항을 의결한 적이 없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응답자 11명 중 단 한명도 없었다. 법인의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의결을 경험한 이사도 47.7%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같은 결과를 말해 주듯, 임시이사 역할이 학교의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비판에 대해 72.3%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구 법인측 인사들의 송사 제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량(49.2%)이 ‘그렇다’고 답했는데, 송사 내용은 법인 소유권 관련 사항(46.9%)이 일순위로, 법인운영(34.4%)이 뒤를 따랐다. 송사를 당한 경험은 대학(52.6%)이 전문대학(22.2%)보다 두배를 넘었다. <표2 참조>
현재 송사가 진행인 경우도 28.1%로, 선임된지 3년 이상된 이사들의 절반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답해 구 법인의 복귀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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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내에 남아있는 구 법인 관련 인사들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35.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법인별로는 대학이 43.5%, 전문대학은 14.3%로 각각 조사됐다.
◆비리임원 복귀 제한 기간 늘려야=비리 등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라도, 2년후에는 다시 복귀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임시이사 대다수(75.4%)가 ‘복귀 제한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규정이 ‘적당하다’와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18.5%와 3.1%로 각각 조사됐다. 대학법인의 경우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82.6%로 집계됐다.
복귀 제한 기간은 ‘4년 이상’(75.4%)이 가장 많았고, 3~4년(13.7%)이 뒤를 이었으며, 1~2년과 1년 이하는 각각 2.0%로 조사됐다.
◆정이사 체제 전환 규정 필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려도 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것과 관련, 법령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1%로 과반수를 넘었다. 법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0%로 나타났다.
향후 대학의 진로에 대해서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이 76.9%로 ‘임시이사 체제 유지’(18.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외부 명망가 영입(30.3%)을 가장 선호했고, ‘학교실정 및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 등 기타 답변이 21.2%, 기업인 영입 19.7%, 시민대학 12.1% 등의 순으로, 구법인에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9.1%)이 가장 낮았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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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내(50.8%)나 2년 이후(30.8%)에는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사회 운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69.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관련 규정 미비로 임시이사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없으며, 정이사 선임 시기와 인선에 있어 교육부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재임기간과 구법인의 저항, 재정 부족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이사들이 대학 상황에 대한 브리핑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임시이사의 자격기준과 선임 절차 등 임시이사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