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학원 및 사회 민주화 운동을 위해 희생을 당했거나 재단의 전횡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원들을 위한 특별법은 긍정적인 결과지만 단순히 대학교원 권익보호 차원에 머무름으로써 학원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반민주, 어용, 무능, 폭력교수들까지 재심사의 기회와 구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75년 이후 조선대에서 축출된 교수는 1백여명이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6백억원대 이른다"며 "이렇게 되면 대학 재정은 파탄나고, 대학은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앞으로 부적격 교원의 복직 반대와 학원 내 진입을 저지하는 한편, 조선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교육과 학습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