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긴급 소집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사회 선임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며 “건전사학 대표들과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종교재단의 경우 이사 선임시 해당 종교의 신자로 제한한다는 등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관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어 “휴교나 학교폐쇄, 학생모집중지는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며 “시ㆍ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법개정 취지 등을 전달해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 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에 불과해 결정권은 없지만 교비횡령이나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