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건전사학 건학이념 살릴 수 있게 시행령 마련”
교육부, "사학 집단행동시 지도감독권 발동"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형 이사 추천 및 선출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건전사학이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긴급 소집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사회 선임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며 “건전사학 대표들과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종교재단의 경우 이사 선임시 해당 종교의 신자로 제한한다는 등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관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어 “휴교나 학교폐쇄, 학생모집중지는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며 “시ㆍ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법개정 취지 등을 전달해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 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에 불과해 결정권은 없지만 교비횡령이나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2-12 오후 5:2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