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국제

목록
프린트 스크랩
호주 이민성, 실수로 학생비자 8천건 취소
호주 이민성이 사무절차의 실수로 무려 8천여 명의 유학생들의 학생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한 방글라데시 출신의 유학생이 호주 이민성의 사무절차의 실수로 자신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법원은 비자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민성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민성의 실수를 인정한 이 판결 이후 이민성은 다른 수많은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에도 같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즉각 확인에 들어갔다.

이민성 관계자에 따르면, 잘못된 통지서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천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민성은 이민성의 실수로 비자가 취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8천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확인 후 각 유학생들의 비자를 다시 발급하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이 이미 호주를 떠났을 것으로 예상된다는것. 멜버른에서 발행되는 ‘디 에이지(The Age)’는 피해 학생 중 3백 명 이상이 추방당하기 이전에 구금되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의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호주 정부는 부당 구금행위로 피해학생들의 상당한 배상금 청구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이민성은 광고와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피해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한편, 호주 일부 대학들은 이와 관련 피해 학생들의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호주 유학생 유치 기구인 IDP 호주 교육은 “이민성에서 직접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크로니컬)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04 오전 10:58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