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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학내갈등 법정싸움 비화
총장 직무대행 임명 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는 목원대 사태가 또다시 구성원간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5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 대학 학교법인 이사회 A이사는 배임 등 명목으로 백문현 현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서 A이사는 '백 이사장이 대덕컨벤션센터 입주업체 명도와 관련,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이사회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내지않아 결국 학교에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이사장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장 직무정지라는 중대한 사안을 당사자 소명이나 이사회 의결없이 인락한 점도 임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A이사는 "이사회(21명.1명 결원)내 11명의 이사의 의견을 종합해 대표로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며 "지난달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11명의 이사는 현 학내 문제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장 및 법인측은 "이사장이 명도소송을 승인한 후 학교측의 진행과정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특히 직무대행 임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사회도 신.구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양분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번 고소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사태 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이사회내 이사간, 학내 구성원간 갈등으로 인한 고소, 진정 등이 서로 맞물려 여러 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라며 "일단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는 지난 6월 30일 목원대 이사 3명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유근종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으나 최근 이사장이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하면서 갈등을 빚고있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05 오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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