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긴급 시도회장단 회의를 소집한 협의회는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마당에 1일 휴교조치는 의미가 없어 이를 중단키로 했다”며 “당초 밝힌 헌법소원,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보상청구, 신입생 모집 중지 및 학교폐쇄 등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통령에게 위헌소지가 있는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및 거부권 행사를 해 줄 것을 청원하고 종교계·시민단체과 연대해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돼 있는 개정안을 저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울러 “대다수 사학법인을 비리집단으로 몰은 김진표 부총리 퇴진운동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