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두 총장이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데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두 총장은 이날부터 총장 권한을 잃게 됐다. 국립대 총장이 임기중 교육부로부터 직위를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長)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를 내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두 총장이 가장 최근까지 연구비를 빼돌린 시기가 2003년 1월24일 로 총장으로 취임한 2002년 9월 1일 이후에도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회적으로 만연해온 연구비 유용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립대 총장 직위해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고심을 거듭해 왔다.
실제로 두 총장은 허위 계산서 등을 이용,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나 교육부는 이듬해인 올해 1월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두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면서 교육부도 직위해제 작업을 가속화, 26일 국립대 총장의 직무를 박탈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가에 만연해온 연구비 횡령이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화가된 상황"이라며 "이번 직위해제 조치로 교육부 차원에서도 연구비 유용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