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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신입생까지 확대
12월19일~내년 1월20일 인터넷 신청
2006년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신청대상이 신입생까지 확대되며, 제출서류를 간소화고 두 자녀 이상 대학생 가정은 대출 선발시 우대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인터넷(www.studentloan.go.kr)을 통해 받으며, 신입생은 내년 2월2일에, 재학생은 2월8일에 대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7%대 초반 수준(고정금리)으로 25만명에게 8천억원을 대출한다고 밝혔다.

학부 및 일반대학원은 최고 4천만원, 6년제 학과 및 전문대학원은 6천만원까지 최장 20년간 빌릴 수 있는 정보 보증 학자금 제도는 첫 시행된 지난 2학기에 18만2천명이 대출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의 경우 등록 전 대출을 허용, 학생 계좌로 직접 대출금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비 1백만원 융자 대상자를 성년자 중 연 소득 2천만원 가정에서 미성년자 연 소득 3천만원으로 확대했다.

▲ ※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인터넷 발급 서류도 가능)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제출 ※ 2006학년도 학부 신입생은 입학 후 ’06.3.24까지 서류를 대학에 제출(대학은‘06.3.31까지 서류 확인)

건강보험료 영수증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2학기 대출자 중 신상변동이 없는 학생은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의(치)학.경영.법학 등 전문대학원 학생은 대출기간을 7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단축하고 두자녀 대학생 가정 및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학생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줘 대출대상자 선발시 우대하기로 했다.

금리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내년 1월말에 결정될 예정인데, 최근 금리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연 7%대 초반 수준(고정금리)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2%의 저리 대출된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신입생은 대학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학자금대출 홈페이지에 접속, 대출 신청기간 중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대출은 합격자에 한해 승인이 되는데, 합격자 발표가 늦는 정시모집 ‘다’군 지원자의 경우 미리 등록금을 준비하고 사후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2-14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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