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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노동기본권 확보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4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교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가 관련법에 근거,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수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교수노조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수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학교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24 오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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