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가 관련법에 근거,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수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교수노조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수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학교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