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63개 의·치·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비리혐의가 포착된 대학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결과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난 대학은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금품 수수 등 부정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조치를 취하고 의사는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내에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다음주부터 가동, 학위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적발된 전북대와 원광대, 우석대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거나,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비리 교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해제 등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위 남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64년부터 학위등록제를 시행했으나 규제 철폐 차원에서 고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2001년부터 교육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학위 등록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1일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박고 석.박사 학위를 내준 혐의로 대학교수 5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외국에 있는 교수 1명은 귀국 즉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