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립대는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인사·재정 전반에 걸쳐 법률적, 행정적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구조개혁 실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립대 운영체제를 보다 자율화·다양화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선택에 의한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대학이사회와 교수대의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둘째,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관으로 정하게 된다. 셋째, 교직원을 준공무원화해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한다. 넷째,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을 통합해 법인회계로 일원화하게 된다.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확대될 것이며, 대학운영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주적인 대학운영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특히 국민세금과 등록금에 의존한 대학운영에서 벗어나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외부 민간자원이 대학에 유입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있지만 일본과 달리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여건이 성숙한 대학부터 선택적으로 전환하고, 학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화하지 않는 대학은 재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위해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 등으로 분리된 기존의 회계체계를 통합해 대학회계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일부 이해관계자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감축, 기초학문 위축, 등록금 인상, 신분 불안 등을 이유로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 국내외의 화두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립대가 특수법인화로 가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대학 사회가 공감하고 있어 이제 쟁점은 실시여부가 아니라 도입 시기 및 보완대책 등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정부재정지원 감축 우려에 대해 정부는 특수법인화 이후 정부예산 증가율 등을 반영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로 명시할 방침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유지될 것이며,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도 법인화 이후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정부 총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학문 투자비율의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는 등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올 2학기부터 실시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등록금 인상 억제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연금을 적용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국립대 특수법인화의 근본목적은 국립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그 책임을 물어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정부는 관련 단체 등과 ‘대학운영체제 개선협의회’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 중에 (가칭)‘국립대학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대학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립대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립대 특수법인화가 제도화돼 대학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