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가 11년전 제정된 법을 확대 적용, 수백개의 대학과 온라인 통신회사 등에 교신 내용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비를 들여 인터넷 네트워크를 정비토록 하고 있어 대학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캠퍼스내 온라인 대화를 모니터하려는 이유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
그러나 대학들은 범죄자들을 잡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돈만 최소한 70억 달러를 날려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제정된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의 적용을 대학 뿐아니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유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공항 등에도 확대하려는 이 조치는 지난 8월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것.
이 조치에 따르면 통신 운영자측은 연방정부 요원들이 통화 내역을 쉽게 감독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전환 시스템을 자비를 들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를 적용, 모니터 요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스위치 전환으로 캠퍼스내 통화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대학의 경우 내년 봄까지 연방정부 요원들이 쉽게 인터넷 통화내역에 접근하도록 설비를 갖추어 주어야만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 사이에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을 모니터하겠다는 정부의 권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필요로하는 촉박한 시간표와 그 비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통신위원회는 교육기관에는 법 조항 가운데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