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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리, 대학직원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전북지역 일부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과 관련, 연구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주 모대학 직원 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액수가 적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데다 20여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학교 발전에 노력해온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기기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6월3일 G업체 사장 이모씨로부터 납품계약을 낙찰받도록 도와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천6백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납품계약 낙찰 및 관련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0-22 오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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