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액수가 적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데다 20여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학교 발전에 노력해온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기기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6월3일 G업체 사장 이모씨로부터 납품계약을 낙찰받도록 도와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천6백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납품계약 낙찰 및 관련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