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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직원회 학칙기구화' 논란
교수회, 집행부 사퇴.백지화 서명
공주대(총장 김재현)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회를 학칙기구화한데 대해 교수회가 백지화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5일 공주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반.기능직 공무원과 기성회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직원회(263명)를 학교에 두기로 학칙(제538호)을 개정, 공포했다.

전국 국공립 대학 가운데 대학 직원회가 정식 학칙기구로 인정되기는 공주대가 처음으로, 직원회는 앞으로 직원들과 관련된 각종 예산과 정책결정 과정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직원회 박용백 회장은 "교수, 직원, 학생이 대학의 3주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직원회만 학칙기구로 인정받지 못해왔다"며 "대학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긴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지난 13일 평의원회를 열어 직원회의 학칙기구화를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평의회 전원이 사퇴하고 오는 9월 새 평의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또 전체 교수(529명)들을 대상으로 '직원회 학칙기구 백지화'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받아 학교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수회 김창봉 사무처장은 "전임 총장이 임기말에 교수회와의 협의없이 학칙을 개정, 직원회를 학칙기구화했다"며 "학칙기구화의 타당성 문제 이전에 절차상 문제로 학칙기구화의 원인 무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수회가 직원회의 학칙기구화를 인정하더라도 학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직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교수회와 직원회가 협의해 내년 3월 이후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협의 과정에서 양 기구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대 한 교수는 "전임 총장이 직원회와의 약속에 따라 학칙기구화는 승인했지만 시행 세칙은 다음 총장 임기로 넘겨 직원회의 학칙기구화는 사실상 절반만 이뤄진 것"이라며 "시행 세칙을 합의하지 못해 학내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6-15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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