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재판장 이상훈)는 15일 대학원생 몫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9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등으로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이 선고된 전 서울대 공대교수 조아무개(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6일자 주요신문들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는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임용될 수 없게 규정돼 이 형이 확정되면 조씨는 교수직에 복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