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는 "대학이 교권과 학습권 수호에 앞장선 교수에게 징계, 재임용 탈락과 같은 보복징계를 단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무효 또는 취소결정을 내려도 이를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