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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기부금 123억 '물거품'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 판정
120억 원대의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3년 가까이 끈 '날인 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연세대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사회사업가 고(故) 김운초씨의 동생(72) 등 유족이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김씨가 연세대 앞으로 남긴 예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1065조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적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김씨가 사망 전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우리은행 한 지점에 맡긴 데서 비롯됐다.

이 유언장에는 날인이나 무인(손도장)이 없었다.

고인은 변호사 입회 없이 쓴 유언장을 은행에 맡겼고, 고인 외에 유족은 물론 유언 상 기부를 받게 되는 연세대조차 처음에는 유언장의 존재조차 몰랐다.

유족은 고인의 예금이 입금된 은행 2곳을 상대로 예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은행측은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유족은 2003년 12월 서울지법에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연세대는 뒤늦게 유언장을 근거로 학교 재산이라며 유족이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의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고인이 은행 2곳에 남긴 예금과 채권 등은 은행 1곳에 한화 78억여원과 미화 166만여달러(한화 약 20억원), 다른 은행 1곳에 한화 25억여원 등 모두 123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2004년 12월 김씨의 유산 중 20억~30억 원대의 부동산과 현금 7억 원은 연세대가 갖고 나머지 116억 원의 현금은 유족이 상속받도록 조정안을 냈지만 양측이 이의를 제기해 판결로 마무리됐다.

1심과 항소심은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서명ㆍ날인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대학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은행 금고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고인과 대학이 증여계약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9-14 오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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