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명예교수는 전임교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정교수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고려대의 경우 1983년 2월 28일 이전 임용된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때에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고려대에는 현재 210명의 명예교수가 있다.
명예교수 외에 비전임 교원으로 △석좌교수 △기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촉탁강사가 있다.
석좌교수는 해당 학문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국내·외 대학의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로서 기업체나 외부기관, 개인 등이 출연한 기부금, 기탁금,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임용된 교수다.
기금교수는 학문적 연구업적이 우수하거나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기업체나 외부기관, 개인 등의 출연기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임용된다.
겸임교수는 국내·외 유명한 학자로서 국제교육원 국제하계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산업체 겸임교수로 나눌 수 있다.
초빙교수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국내·외 학자로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수다.
객원교수는 국내·외 학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본교에서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다.
연구교수는 교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자로서 본교에서 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이다.
촉탁강사는 본교의 전임교원이 아니지만 본교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