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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런던협약 ‘96의정서' 대응 세미나
21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지난 3월 24일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이 본격 논의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강무현차관을 비롯한 학계, 연구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96의정서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96의정서에 따르면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내에서 해상투기가 허용되며, 투기해역내의 환경평가 등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강화됐다.

협약 발효에 따라 해양부는 지난 3월 21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수오니(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처리장의 정수과정 중 발생한 물질) 등 산업폐기물 5종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허용기준도 한층 강화해 협약 가입을 추진해왔다.

해양부는 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2011년까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지난해 9백93만톤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량 하수오니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내년에 ‘96의정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올해 일본은 내년에 가입을 예정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6-06-20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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