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학은 협정을 통해 △교수 및 연구원 교류, △학술회의 공동 개최, △연구과제 공동 신고 및 공동 연구활동, △도서자료 및 학술정보 교환, △교환학생 파견, △법학ㆍ정치학ㆍ사회학 등 관련학과의 단기 또는 장기 전공훈련반 공동 조직 및 시행 등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인하대는 이번 협정으로 로스쿨 설치 인가기준에 필요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 실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