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성명에서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며, 대학이 학생 선발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번 24개 대학의 공동발표에 따라 현재 고1~2학년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발표가 교육부의 압력과 회유로 인해 '강요된 자율'이라는 눈초리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발표는 "마치 한창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느닷없이 코스가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32조'와 동 '시행령 33조'의 헛점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모법인 '고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2조'는 교육부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공표 기한을 매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33조'는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수립·예고 기한에 관한 제한이 없다.
한나라당은 또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부의 변덕스러운 입시정책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해 이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다"며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칙을 법률에 담고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