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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사법 체계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 필요”
대구지방검찰청 이효원 검사, 23일 대구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주제발표회서
대구지방검찰청 이효원 검사는 23일 대구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가 개최한 ‘2006년 춘계 연구 주제발표회’에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북한의 형사법 체계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최근 남북간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철도연결 사업, 탈북자 문제 등이 빈발하면서, 남북한간의 다양한 민형사상 법률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법대교수와 검사 등 지역인사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주제 발표회에서 이 검사는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대구가톨릭대 이동수 교수(법학)는 ‘미국 행정법상 대통령의 행정정책 결정’에 대해 발표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6-05-24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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