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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횡령 전문대 학장 공판
부인과 아들 개좌로 10억 비자금
대학 기숙사비 잔액 1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부동산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전문대 A학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9일 오전 안동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A학장은 작년 6월 22일 감사원 조사결과 지난 1999년부터 기숙사비 집행잔행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부외 계좌로 관리하면서 45억원을 조성했다.

이를 부인인 이사장과 아들인 기획조정실장 개인계좌로 빼돌리거나 이사장 명의 토지 매입에 쓰는 등 총 7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측은 "부동산 구입이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며 부동산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된 것은 담당직원 실수"라고 주장해왔다.

교수노조는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부인 이사장과 아들 기획실장에 자신이 학장을 맡는 등 졸벌경영의 폐습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02-09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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