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장은 작년 6월 22일 감사원 조사결과 지난 1999년부터 기숙사비 집행잔행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부외 계좌로 관리하면서 45억원을 조성했다.
이를 부인인 이사장과 아들인 기획조정실장 개인계좌로 빼돌리거나 이사장 명의 토지 매입에 쓰는 등 총 7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측은 "부동산 구입이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며 부동산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된 것은 담당직원 실수"라고 주장해왔다.
교수노조는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부인 이사장과 아들 기획실장에 자신이 학장을 맡는 등 졸벌경영의 폐습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