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1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첫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 국제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화 관련 평가항목과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화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이를 전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현재 1~5%에 머물고 있는 국제화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오는 2010년까지 전체의 10%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영어강의 비율과 외국인 교수 채용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교수 초빙 및 외국인 학생 유치 비용을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올해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단 평가부터 적용하고, 사업비 책정 때도 외국인 교수·학생 초청 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내 대학이 외국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설립자가 교지·교사를 소유해야 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 임대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에서 수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내 대학의 학위수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폐지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대학 입학자격 인정 기준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자격을 ‘외국 또는 북한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로 되어 있어 우리 나라와 학제가 다른 필리핀(10학제), 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11학제) 등 아시아 학생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등교육국제화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국제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7개 영역에 걸쳐 29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