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학 등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로, 고등교육기관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규칙, 교육과정, 선발방법, 충원율, 취업현황, 연구 성과, 예·결산 내역, 시정명령 등의 정보를 1년에 1회 이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과학습발달상황과 학교폭력, 학업성취도평가, 졸업생의 진로,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등의 공개의무가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공개할 경우 파생될 사회적 파장을 우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하되 학교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공포 후 1년이 지나서부터 시행하도록 이 법 부칙에 명시한 데다 2월 임시국회(6일까지)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이번 임시국회 들어 5일 전에 도착하지 않은 법안은 심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해 각 상임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