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되 정부조직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의해 신설할 수 있는 최고직이 1급이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차관직 신설 등 정부 조직 확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