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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되 차관직 신설 안 하기로
1년 6개월 넘게 끌어온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되 정부조직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의해 신설할 수 있는 최고직이 1급이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차관직 신설 등 정부 조직 확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3-05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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