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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대학정보공시제-인적자원위원회 ‘딜’
5일 수정법안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예상
교육당국의 얼굴이 모처럼 펴졌다. 한나라당 반대로 1년6개월 이상 끌어온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인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학정보공시제’도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수정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인자법 개정안’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교육 관련 정보 공개법)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간 인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교육 관련 정보 공개법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005년 6월 교육위에 상정된 인자법 개정안은 교육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해, 인적자원 정책 전반을 총괄·기획·조정·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 신설이 쟁점이 돼 왔다. 정부안에는 인적자원혁신본부장이 차관급으로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 조직 확대를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차관급을 1급으로 떨어뜨렸다.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조직은 1급이다.

교육 관련 정보 공개법에서는 한나라당이 한발 양보했다. 교육 관련 정보 공개법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공개의무와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한 법률.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이견이 없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을 2005년 11월 교육위에 제출한 상태이다.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와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정부·여당은 국가 또는 시·도 수준에서 치르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원자료 등을 공개할 경우 자칫 평준화의 틀을 흔들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파장 등을 우려해 공개범위를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타협했다. 또한 이들 자료를 공개할 때에도 학교 명칭은 제공하지 않고, 개별 학교 소재지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결국 정부·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상대방의 명분은 지켜주면서 자신의 실리도 챙기는 ‘딜’을 한 셈. 이주호 의원실 관계자는 “학업성취도평가 공개가 걸려 아예 17대 국회에서 제정을 못하느냐, 양보를 하느냐는 판단이 작용했고, 정부·열린우리당이 이념을 걸고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은 양보하는 대신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차관직 신설을 막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또 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 회기(6일)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데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6일 본회의마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3-05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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