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의 김세균 교수(정치학)는 지난 6일 “이 전 총장의 경우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물러났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복귀가 결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민교협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해당 학과의 요청으로 본부 인사위원회가 의결하는 요식행위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 전 총장의 복귀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친 뒤 결정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협 관계자도 “본부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할말은 많지만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전 총장의 조기복귀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본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전 총장을 공대 응용화학부 교수로 특별채용했다. 이에따라 퇴진 한달여만에 교수직함을 되찾은 이 전 총장은 정년퇴직인 내년 8월까지 서울대 강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법은 임기 4년을 채운 총장은 임기만료후 자동적으로 취임전의 자리로 복귀하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다시 임용절차를 거쳐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지난 98년 11월 총장으로 선출된 이 전 총장은 사외이사 겸직과 연구비 미신고, 판공비 과다지출 등의 문제로 학내외의 사퇴압력을 받아 지난 5월 9일 물러났다.
이에 앞서 자녀 고액과외 문제로 지난 98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선우중호 전 총장의 경우 사표를 내고 1년여의 기간을 거친 뒤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귀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전 총장 조기복귀에 대한 일부 교수들의 반발과 관련 “아직까지 민교협이나 학생회 등 단체명의의 의사표명은 없다”면서도 “방학을 끝내고 2학기 개강이 되면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