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대학에 이달 말까지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개정 등 시행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대학들이 정관개정 등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교육부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정관개정 등 사학법 후속조치) 미 이행 법인에게 행·재정 제재와 함께 감사 계획 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 법인이 정관변경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는 것은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는 것이고 이는 사학법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가 등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는 것.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건국대, 단국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이 정관변경에 앞서 개정 사학법이 요구하는 평의원회 구성 준비에 분주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