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양 서울대 연구처장과의 일문일답.
-제재를 건의했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피조사자들의 경우 졸업 후 서울대 밖에서 직업을 갖고 있어 징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원장의 직속기관인 대학원 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할 것이다. 대학원 위원회도 이같은 일은 처음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
-제재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이 같은 일이 한 번도 없어 어떻게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재 수준이 낮으면 경고, 논문 일부수정, 강제수정으로 그칠 수 있고 가장 중한 경우에는 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울대 밖에 있다면 각 직장에도 제재를 취하도록 하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각 대상자 직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 것으로 생각한다.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해 이쪽(서울대)에서 확정할 때까지는 직장에서도 별도의 행동을 취할 수 없다.”
-확정이 될 때까지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했는데 확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입사시에 석사학위를 근거로 했을 경우 대학원 위원회가 논문 취소를 결정해 해당자의 학위가 취소될 경우 회사가 직급을 낮추는 등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논문 수정이라고 하면 학위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
-대상자들이 연구 관련 직장에 있나.
“익명 보장을 위해 알려드릴 수 없다.”
-대상자들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진실위도 그렇게 판단한 건가.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 위배는 위배다. 4명 모두 진실성 기준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 대학원 위원회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넘길 것이다. 대학원 위원회에서 참작할 문제다.”
-데이터 중복 게재가 관행은 아닌가.
“다른 실험실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경우는 공동연구가 많아 연구 데이터를 한 서버에 넣고 자유자재로 공유해왔다. 공동연구나 데이터 공유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한 것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최초 데이터 사용자의 이름을 인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데이터를 두 번째 쓰는 사람은 공동연구자라 하더라도 최초 사용자의 이름을 거론해야만 한다.”
-중복 사용 수준이 연구 결과를 훼손시킬만한 것이었나.
“연구 결과를 훼손시킬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했나.
“소명절차에서 이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들고 왔다. 실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혹이 나온 뒤 뒤늦게 조사한 것 아니냐.
“진실위는 실명제보가 있을 때만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건도 실명으로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황우석 전 교수 사태 이후로 연구 윤리 문제가 끊임 없이 지적되고 있다.
“황 전 교수와 결부지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생들의 연구윤리가 지도교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적이다. 황 전 교수의 사태의 경우 데이터 ‘조작’이고 이 제자들의 경우는 연구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썼는데 인용 없이 가져다 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논문심사하는 지도교수가 제대로 했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
“분량이 많아 충분히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심사하는 와중에서 인용 부분을 확인하면서 실수를 범했을 수 있다.”
-황 전 교수 논문 조작과 연루되지는 않았나.
“졸업년도만 봐도 이들은 그 당시에 졸업한 사람들이다. 이번 사건과 황 전 교수 조작 사건은 연계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문제는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 황 전 교수 문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황 전 교수 실험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브릭에서 이를 조사한 분에 대해 놀란 것은 9개 논문을 다 읽고 비교까지 하려면 2달은 걸렸을 텐데 이를 다 해낸 것이다.”
-현재 진실위의 전문위원은 몇 명인가.
“박사급 전문위원은 1명이 있다. 물론 진실위 자체 위원은 9명이다. 이번 사건 이후로 또 다른 제보들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어 점차 바빠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