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의 경우 박사학위를 임용 근거로 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논문취소가 결정되면 전임강사직이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서울대와 소속 대학의 조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의 H씨는 지난 2003년 8월 문제가 된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연구원으로 파견됐으며 황 전 교수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 ‘황우석의 비밀병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과 연구전임강사를 마친뒤 2004년 국립 C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또 지난 2월에는 한국수정란이식학회의 학술편집위원까지 맡아 학회지 편집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씨의 경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 논문에 인용없이 데이터를 중복 사용해 진실성 기준에는 저촉됐으나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중복 데이터 사용에 따른 징계는 서울대 대학원위원회가 별도 조치하도록 돼 있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대학원위원회가 '논문수정'이 아닌 '논문취소'를 결정할 경우 전임강사직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