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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기싸움' 원구성도 못해
상임위 중 유일하게 소위 구성 안돼 변칙 운영
17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넉 달이 다 되고 정기국회까지 시작됐지만 교육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전체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법안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소위 구성이 늦춰지는 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비율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 의석 분포는 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각각 1명씩이다.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권철현 의원)이 맡고 있다.

우리당과 민노당은 의석 분포에 따라 법안소위 구성을 3(우리당):2(한나라당):1(비교섭단체)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은 소위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아 의석 분포가 9:6:2가 되므로 법안소위 구성을 3:2: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3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당이 3:3:1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동수로 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위는 17대 전반기 때에도 법안소위 구성 비율을 놓고 5개월을 끌다가 막판에 3:3으로 합의한 ‘전과’가 있다.

소위 구성을 못해 교육위 운영도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5년도 교육부 결산심사도 원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다뤄서 전체회의에 넘겨야 하지만 전체회의 상정 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진행했다. 소위 구성이 안 될 경우 내년 예산심사도 전반기처럼 전체회의에서 팀을 나눠 편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3:3 동수를 주장하는 것은 사학법 재개정 때문이다. 우리당과 민노당을 합하면 10대6(위원장, 민주당 김홍일 의원 제외)으로 한나라당이 수적으로 절대 열세이다. 이 때문에 법안처리의 길목이 되는 법안소위라도 동수로 만들어 각종 현안 처리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우리당이 비교섭단체를 끼워 넣겠다는 것도 같은 셈법이다. 우리당은 전반기 때 법안소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줬다가 사학법,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교육위에 계류 중인 160여개 법안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도 70~80개에 달한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22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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