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장은 ‘학내 사태에 대한 담화문’을 통해 “교수회, 직원회의 학칙기구화 건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면서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가 존경하는 분위기에서 교수회와 직원회가 서로 합의될 때까지 교수회가 비록 학칙기구화 됐다 하더라도 시행이 불가하며 따라서 직원회 학칙기구화와 교수회 운영규정 제정 추진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신 총장이“직원회 학칙기구화는 교수회 학칙기구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본인이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지난해 질의 요청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회 학칙기구화에 대한 회신으로 가능성이 확인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칙개정을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학내 갈등 해결을 위해 전면 유보한 것.
신 총장은 “앞으로 대학의 행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교수회 및 직원회에 관한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양 회 후속추진은 대학 공식기구를 통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학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라며 향후 대학의 행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수와 직원들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수회 이충구 회장은 “교수회 학칙화는 상위법에도 규정돼 있고 여러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음달 1일 교수회 운영위원회와 교수평의회를 거쳐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원공동대책위(위원장 김백규)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일단은 투쟁을 중단하고 협조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백규 위원장은 “총장으로서는 개학 전 학내 사태를 마무리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얼마 전 행정 실∙과장들도 양 측의 자체를 촉구한 만큼 다음달 초에 총회를 열어 간부회의의 뜻을 전체 직원에게 전달하겠다”면서 “하지만 교수회가 교수회의 운영제정을 추진하거나 이를 빌미로 총장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계속 기존 입장을 고집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대는 교수회의 학칙기구화는 이뤄졌지만 교수들의 반대로 직원회 학칙기구화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교수와 직원 간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와 관련 행정 실∙과장들은 지난 29일, "직원회의 학칙기구화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회의 학칙 기구화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학내 사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