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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진학미끼 사기행각 중형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는 26일 성적조작 등을 통해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입시학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끊임없는 거짓말로 학부모와 학원생을 속였고 해당 학원생은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두 차례나 상실하는 등 청소년 시기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안겨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대전 둔산동에 무등록 사설 대입학원을 차려놓고 "고교 성적조작과 대학 관계자 로비로 자녀를 서울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2명으로부터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입력 : 06-09-26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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