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2001년이후 지난 5년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이후 재정상, 신분상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상 처분요구에 대해 초중등학교의 경우 56억5천만원, 대학의 경우 855억 6천만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감사처분 이행률에서 서울은 57.3%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충남지역의 감사처분 이행률은 82.3%, 87.3%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신분조치 이행률에서도 53.0%로 매우 낮았다.
특히, 대학의 경우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감사를 실시한 49개 대학에 처분요구한 금액이 1,692억여원에 이르나 재산처분 이행액은 836억 8천여만원에 그쳐 미이행금액이 855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이행률은 49.4%.
2004년 감사 대학에 대한 재산처분 이행률은 27.3% 밖에 되지 않았다.
대학의 경우 감사학교수 대비 재정처분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재정 처분 조치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사립대학, 사학법인들이 감사처분 재정조치 미이행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