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충청대 학장)은 11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의무 배정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대학 지원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61%는 국립대에 배정되고 83%를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영수입의 4.5%뿐”이라고 지적했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으나, 대학교육 예산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매년 삭감ㆍ조정되고 있다는 것.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7.6%를 대학에 지원하도록 법에 정하자는 것이다.
교부금은 나누먹기식이 아니라 대학평가나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심사해 지원하고, 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전국 28개 대학 총장과 전문대 학장들이 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워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힘들다면, 내년에 4.5%를 시작으로, 2007년 5.2%, 2008년 5.9%, 2009년 6.6%, 2010년 7.6%로 GDP 1%까지 끌어올리면 된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구조조정과 동시에 재정위기에 몰린 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