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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교부금법 제정 시급"
“제일은행 한 곳에 공적자금이 약 10조원 투입된데 반해, 대학 지원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10분의 1인 3조2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정종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충청대 학장)은 11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의무 배정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대학 지원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61%는 국립대에 배정되고 83%를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영수입의 4.5%뿐”이라고 지적했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으나, 대학교육 예산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매년 삭감ㆍ조정되고 있다는 것.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7.6%를 대학에 지원하도록 법에 정하자는 것이다.

교부금은 나누먹기식이 아니라 대학평가나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심사해 지원하고, 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전국 28개 대학 총장과 전문대 학장들이 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워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힘들다면, 내년에 4.5%를 시작으로, 2007년 5.2%, 2008년 5.9%, 2009년 6.6%, 2010년 7.6%로 GDP 1%까지 끌어올리면 된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구조조정과 동시에 재정위기에 몰린 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5-12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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