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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편입생 특별임용을"
전국 교육대 특별편입협의회는 특별편입생들의 임용을 전제로 하는 특별한 임용절차를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0년대 초 국립사범대에 입학, 4년 교육을 마치고 교원 우선임용 대기자로 있던 중 1990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판결로 9천여 임용대기자의 신분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02년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 특별법이 발의됐고 2004년에는 중등교원으로서의 임용과 함께 교대 편입을 통한 2년 연수 후 초등교원으로 임용되도록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3월 650여명이 전국 10개 교육대에 특별편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하게 구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는 아직껏 어떤 실질적인 구제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특별편입생들은 유급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이 책임은 특별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특별편입생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불필요한 사회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교원임용을 위한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09-28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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